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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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전] 2026년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골목형 상점가 모집 공고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핵심 요약
- 요약: 대전광역시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골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상권 전반을 지원하는‘골목경제 활성화 사업’의 참여 골목형 상점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☞골목형 상점가 ☞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종합 지원 -골목 스토리텔링 기반 브랜딩,대표메뉴 개발 및 콘텐츠 개선,홍보 및 마케팅상점가당 최대 66백만원 지원
- 분류: 기술
- 제공기관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- 발행일: 2026-03-31
- 키워드: 기술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3.20 ~ 2026.04.06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문의처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-380-3083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대전광역시 골목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.
-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 상권 전반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지원 대상: 대전 내 골목형 상점가 5개소 내외를 선정합니다.
- 신청 조건:
-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내 자치구가 조례를 근거로 지정을 완료한 골목형 상점가여야 합니다.
- 골목형 상점가 전체 회원(점포)의 80% 이상이 사업 참여에 동의해야 합니다.
- 지원 제외 업종: 별첨1에 명시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(예: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관련 업종, 담배 도매업, 모피제품 도매업(인조모피 제외), 약국, 성인용품 판매점, 일반/무도 유흥주점업, 도박 및 사행성/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, 금융업, 부동산업(부동산 관리업 및 6개월 이상 지속 중인 중개/대리업 제외), 법무/회계/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, 수의업, 보건업(유사의료업 제외),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, 골프장 운영업, 성인용 게임장, 무도장 운영업(시각장애인 운영 안마원은 제외) 등 불건전 또는 사치/투기 조장 우려 업종). 단, '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'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은 일부 업종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이 허용됩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규모: 선정된 상점가당 최대 66백만원을 지원합니다. (총 5개소 내외)
- 지원 방식: 사업비는 각 상점가에 직접 지급되지 않고,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직접 집행합니다.
- 세부 지원 항목:
- 필수 (택1):
- '골목 스토리텔링 기반 브랜딩': 골목 스토리 발굴 (역사, 상인 이야기 등 자원 조사 및 핵심 스토리 발굴), 공동 브랜드 구축 (브랜드 콘셉트, 로고, 슬로건 개발).
- 선택 (택1):
- '대표메뉴 개발 및 콘텐츠 개선': 골목 대표 콘텐츠 개발 (음식, 상품, 체험 프로그램 등), 점포 콘텐츠 개선 (메뉴판, 메뉴 스토리 등 개별 점포 경쟁력 개선).
- 선택 (택1):
- '홍보 및 마케팅': 홍보 콘텐츠 제작 (유튜브 등 SNS), 골목 이벤트 및 프로모션 (행사, 체험 프로그램 등 공동 마케팅 추진).
- 필수 (택1):
- 구성 방법: '골목 스토리텔링 기반 브랜딩' 분야에서 1개 항목을 필수로 선택하고, '대표메뉴 개발 및 콘텐츠 개선', '홍보 및 마케팅' 분야에서는 각 1개 항목까지 선택하여 총 3개 이내의 항목으로 사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.
- 조정 가능성: 선정 후 상점가별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금 및 항목별 지원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 기간: 2026년 6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사업이 추진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3월 20일(금)부터 2026년 4월 6일(월) 18:00까지
- 제출 방법: 이메일 접수 (susie1228@djbea.or.kr)
- 신청 서류:
- 서식 제1호: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신청서 (최대 3page 분량으로 상권 특성, 현황, 사업 계획 및 목표 등을 상세히 작성)
- 서식 제2호: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(상인회장 작성)
- 서식 제3호: 사업참여 및 개인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 명단 (골목형 상점가 회원 본인 작성 필수)
- 서식 제4호: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확약서
- 골목형 상점가 지정(확인)서 사본
- 골목형 상점가 구역도
- 회원 명단
선정 절차 및 일정
- 추진 절차: 공고 → 활성화 신청 → 평가 → 선정 발표 → 사업 실행 (일정 변동 가능)
- 신청 및 평가 일정:
- 신청 기간: 2026. 3. 20.(금) ~ 4. 6.(월)
- 평가: ~2026. 4. 15.(수) (서류 및 발표평가,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일: 4. 10.(금))
- 선정 발표: 2026. 4. 17.(금) 대전비즈 '사업선정결과' 확인 (대전비즈 홈페이지)
- 사업 실행: 2026. 4. 20.(월) ~ (1단계 선정 후)
- 평가 방식: 정량평가(서류) 및 정성평가(발표)로 진행되며,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.
- 평가 기준: 총 100점 만점으로, 서류평가 40% 및 발표평가 60%로 구성됩니다.
- 서류평가 항목 (40%): 참여도(사업 참여 의사 점포 비율, 20점), 사업 부합성(사업 취지 부합성, 20점), 지원 필요성(내용의 적절성 및 필요성, 20점), 계획 적정성(내용 충실성, 실현 가능성, 20점), 상권 기여도(골목상권 활성화 기여도, 20점).
- 발표평가 항목 (60%): 사업 이해도(사업 이해도 및 발표내용의 명확성, 20점), 상권분석 타당성(상권특성 및 현황 분석의 적정성, 20점), 사업계획 구체성(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, 25점), 성과 창출 가능성(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달성 가능성, 20점), 지속가능성(사후관리 및 상권 활성화 기여도, 15점).
- 발표평가 준비물: 발표평가에 활용할 5~10분 분량의 현장 영상(상권 특색 표현 및 활성화 방안 설명) 제출이 필수입니다.
- 선정 기준: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일 경우 미선정될 수 있으며, 지원 개소 및 지원금액은 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활성화 지원 추진 (2단계)
- 선정 후 추진 일정: 골목형 상점가 선정(4.15) → 기본계획 수립(4
5월 중) → 사업추진(2026년 6월2027년 4월) - 기본계획 수립: 선정된 5개소 내외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공동체별 상권 활성화 마스터 플랜 및 예산 수립이 2026년 4~5월 중 진행됩니다. (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지원금에 포함)
- 사업 추진: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전문용역을 선정하여 2026년 6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.
유의사항
-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, 중복·부정수급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: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 및 지원받은 경우.
-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.
-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 상점가의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다하지 않는 경우.
- 공고 내용은 대전광역시청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선정된 상점가는 사업기간 종료 시점(2027년 6월)까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,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
문의처
- 담당 부서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
- 담당자: 이수지 책임
- 전화번호: 042-380-30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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